■ 문사장: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건강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건강보험과 다른가요?■ 김회계사: 주15시간(월60 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와 1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단, 주15시간(월60 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대학 강사는 가입대상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문사장: 건강보험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군요!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중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얼..
■ 문사장: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한 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니, 세금이나 4대 보험도 낼 필요가 없으니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현재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신고하게 되면 사장님도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사장: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하니 직원은 가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월급이 없는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또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김회계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사업주의 경우 종업원 보수월액 이상의 금액으로 신..
■ 문사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 혜택은 볼 수 없나요?■ 김회계사: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지금 빨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좀 쉬고 싶으면 폐업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폐업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문사장: 그럼 요건이 안되면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잘 생각해보고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 문사장: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던데, 사대보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회계사: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문사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건강보험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니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계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와 산재처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각종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이 있어서 사실상 ..
■ 문사장: 종업원을 채용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김회계사: 대표적인 것이 두루누리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문사장: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김회계사: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5년도의 경우 직전 1년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그리고 재산세과세표준이 6억 미만이 되어야 하고, 전년도 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문사장: 홍보자료에는 무조건 다 주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재산세과세표준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개인정보를 모두 조회하지 않으면 지원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힘들지..
■ 문사장: 알바도 세금과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김회계사: 알바는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당을 기준으로 15만원을 공제 후 55% 세액공제 한 금액에 6%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보통 일당이 187,000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옵니다.사대보험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문사장: 어떻게 다른가요?■ 김회계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부과됩니다.■ 문사장: 월 60시간 기준이 어떤 의미입니까?■ 김회계사: 주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실제는 정규직인데 사대보험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문사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회계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즉, 종속적 위치에서 인적용역을 공급한다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급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문사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수령액은 어떻습니까?■ 김회계사: 근로소득은 사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은 세금만 공제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사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는데,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만 원천징수합니다.■ 문사장: 그럼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실수령액은 훨씬 많군요!이왕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회계사: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익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사업소득..
■ 문사장: 인건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회계사: 인건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소득인 상용직과 일용직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문사장: 인건비 구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김회계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됩니다.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됩니다. ■ 문사장: 정규직과 일용직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회계사: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일용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용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 문사장: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주고받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사장: 구체적인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김회계사: 부가가치세는 6개월, 종합소득세는 일년, 원천세는 매월 신고납부 합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6월 분은 7월25일, 7-12월 분은 익년 1월25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말(성실은 6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또한, ..
■ 문사장: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막상 개업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하니, 추가로 수리를 해야 하는 곳이 많아서 수리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사람을 가까운 곳에서 알아보니 대부분 영세한데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0% 싸게 해 준다고 하니 현금 결제가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김회계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실제 지출이 이루어져도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실제보다 소득이 많이 신고 되고 세금을..
■ 문사장: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까?이번에 물건을 처음 판매했는데 거래처에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김회계사: 사업장별 공급가액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사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고 누락될 위험이 없습니다. ■ 문사장: 구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국세청이 전산화가 뛰어나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시 국세..
■ 문사장: 사업을 하려니 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새차를 살 계획입니다.영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차로 뽑아야 겠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하니 전액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계사: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실제는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업장에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는 경차나 트럭 및 9인 이상 차량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문사장: 그럼 모든 사업자가 똑같이 적용되..
■ 문사장: 사업용계좌 개설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도 끝났는데, 혹시 처음부터 해 놓으면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김회계사: 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 건수는 많은 반면, 소액이라 일일이 신고 때마다 입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 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등록해 놓았다가 신고시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사장: 굳이 개인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필요할 때 카드사에서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면 여러종류의 카드를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시에 훨씬 간편합니다.신용카드의 경우..
■ 문사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니 전문직사업자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회계사: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면 현금영수증도 자동 가입됩니다.만일,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문사장: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 까지인가요?■ 김회계사: 전문직사업자는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소비자상대업종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가입하면 되지만, 내년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소비자상대업종도 사업개시를 하고 나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당 10만 원이상 판매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발급하..
■ 문사장: 개업 시에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지난 번에 조언해 주신 대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신용카드단말기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업시에 미리 해 두어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김회계사: 전문직사업자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문사장님은 오래 사업을 하실테니 지금 바로 개설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내년 6월에 하겠다고 하다가 깜박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사장: 법인도 아닌데 개인이 통장계좌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그리고 계좌번호 신고만 하면 됩니까?■ 김회계사: 사업용계좌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징..
■ 문사장: 제 업종에 맞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임대차계약을 맺기는 했는데 막상 개업을 하려니 막막합니다. 인테리어나 간판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몇 군데 알아보다 보니 아무것도 마무리 된 것도 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회계사: 그런데 사장님! 사업자등록은 하셨나요?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부터 해야 합니다.■ 문사장: 다음 달에 개업식이 예정 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지금은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서요. 일단 개업식 끝나고 나서 하나씩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회계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시 가산세(1%)가 있습니다.개업식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
■ 문사장: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모름지기 장사는 목이 중요하니 상권이 좋은 자리를 잡고, 물건만 많이 팔면 되지 않을까요?■ 김회계사: 사업은 매출만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세금이나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사장: 체납이나 소송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층이 상권이 가장 좋다 보니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가장 비쌉니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회계사: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번거롭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