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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

     

     


    ■ 문사장: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던데,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 김회계사: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 문사장: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 김회계사: 단시간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근로 조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휴가 시간 외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초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근무시간이 적은데 왜 별도로 구분해야 할까요?

    ■ 김회계사: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의무,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2년)의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3월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도 가입(3월미만 산재만)해야 하며, 24개월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