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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꼼따 2025. 11. 20. 09:03



     

    일용근로자의 구분

     

     


    ■ 문사장: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했는데 사대보험이 모두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세법에서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근로자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은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직근로자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는 한달 미만 일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각 법마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용직인데 사대보험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군요. 세금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데로 일당 187,000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온다고 알려주셨는데, 사대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사대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하고,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 문사장: 일용직이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사대보험을 모두 다 부담해야 한다면 일용직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8일이 안되더라도 7일씩 3개월 근무하면 사대보험을 다 내야 한다면 사실상 일용직의 정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예전에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일용직을 악용해서 세금과 사대보험을 내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7일이내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