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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 문사장: 사업을 하려니 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새차를 살 계획입니다.

    영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차로 뽑아야 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하니 전액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회계사: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업장에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는 경차나 트럭 및 9인 이상 차량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 문사장: 그럼 모든 사업자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현재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 후 한도초과 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어떤 용도로 운행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제대로 작성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한 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가입 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문사장: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용승용차가 여러 대 있다면 관리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업무용승용차의 차량관련경비의 기본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이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5년간 정액법 상각)인데, 차량관련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한도가 줄어드는 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한도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1%)가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리스나 렌트가 더 낫겠군요!
    리스나 렌트는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리스료나 렌트비가 연간 1,500만원이하면 업무용승용차 한도 이내가 됩니다.

    ■ 김회계사: 리스료의 93%,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월 100만원이라면, 리스의 경우 1,116만원(1200×93%), 렌트의 경우 840만원(1,200×70%)이 감가상각비로 산정되어 이미 8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트로 하면 한도초과되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비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