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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과다공제

     

     


    ■ 문사장: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가 의외로 공제효과가 많다고 하던데 의료비 공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김회계사: 의료비는 소득제한과 연령제한이 모두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공제대상과 금액이 많아 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 문사장: 지금까지 공제항목을 언급할때 소득이나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는 있었지만, 소득과 연령제한이 모두 없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소득과 연령제한이 모두 없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공제 밖에 없습니다.

    ■ 문사장: 그럼 의료비공제는 전액 공제가 되겠군요!

    ■ 김회계사: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사장: 총급여액이 1억이라면 300만원을 초과해야 하니 집에서 자주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었어야 공제가 되겠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 연말정산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김회계사: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받는 실손보험금은 차감해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사후환급금도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확인이 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사후환급금을 받고 나서 수정신고해서 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