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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떻게 다릅니까? ■ 김회계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종속적 위치에서 인적용역을 공급한다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급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 문사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수령액은 어떻습니까? ■ 김회계사: 근로소득은 사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은 세금만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는데,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만 원천징수합니다. ■ 문사장: 그럼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실수령액은 훨씬 많군요! 이왕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익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본인이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일종의 조삼모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대보험의 절반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데, 사업소득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혼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 실 수령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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