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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경우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연령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작년에 친구 어머니가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 김회계사: 연말정산을 할 때 장애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중증질환으로 보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중증장애 이외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 김회계사: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 문사장: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김회계사: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에는 장애인증명서 이외에도 2025년 연말정산시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