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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 문사장: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까?

    ■ 김회계사: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라고 하면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지급총액을 의미합니다. 

    ■ 문사장: 그럼 지급총액과 근로소득이 다른 의미인가요?

    ■ 김회계사: 지급총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 문사장: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이 될 수 있군요!

    ■ 김회계사: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 근로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법에서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 문사장: 제가 알기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그럼 뭔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 김회계사: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은 333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문사장: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은 150만원이 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만일 타소득이 1원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