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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가입절차

     

     


    ■ 문사장: 일주일 전부터 출근한 직원이 아침에 일을 하다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밖에 안 되서 아직 사업장 가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회계사: 직원을 채용하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당연가입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14일을 경과했는데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징수금이 발생하지만 문사장님의 경우는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으니 취득신고를 하면서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 문사장: 그럼 지금이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아내도 바쁠 때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직원으로 신고를 해놓으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그리고 보장범위가 달라서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김회계사: 사업주와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가 다칠 수는 있지만 산재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만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이 인상되기 때문에 문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 문사장: 산재처리 후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계속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김회계사: 요양기간 종료 후 한 달 간은 해고를 하면 안 되지만 계속 회복되지 않을 경우 상병보상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