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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던데, 사대보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회계사: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 문사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건강보험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니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계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와 산재처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각종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이 있어서 사실상 치료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사업주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 김회계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원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 사업주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문사장: 별도로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김회계사: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다가 다쳤는지, 즉,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문사장: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요? ■ 김회계사: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출퇴근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