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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막상 개업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하니, 추가로 수리를 해야 하는 곳이 많아서 수리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사람을 가까운 곳에서 알아보니 대부분 영세한데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0% 싸게 해 준다고 하니 현금 결제가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실제 지출이 이루어져도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실제보다 소득이 많이 신고 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 문사장: 간이영수증도 영수증이니, 당연히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겠죠? ■ 김회계사: 간이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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