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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연말정산을 해보니 공제되는 항목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와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 김회계사: 교육비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연령제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 문사장: 소득제한은 있다고 했으니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양가족의 연령이 20세 초과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대학원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사장: 그럼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소득만 없으면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겠군요! ■ 김회계사: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돈으로 교육을 받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문사장: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되는데, 왜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학원비가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을까요? ■ 김회계사: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교를 갈 수 없으니 학원비가 사실상 교육비로 보는 것 같은데, 취학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과 2월까지는 교육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