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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주고받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사장: 구체적인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 김회계사: 부가가치세는 6개월, 종합소득세는 일년, 원천세는 매월 신고납부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6월 분은 7월25일, 7-12월 분은 익년 1월25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말(성실은 6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또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사장: 원천징수는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직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가요? 아무래도 직원이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면 불편할 테니 사업주가 받아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실적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세금신고·납부와 함께 사업상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할 납세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없었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사업을 하던 친구도 세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없었는데 신고를 안 하니 가산세까지 냈다고 했습니다. ■ 김회계사: 20인 이하 사업장은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적용역)은 매월 (간지)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는 경우 거의 매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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