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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공제대상

     

     


    ■ 문사장: 기부금 공제가 부양가족 다음으로 공제효과가 좋다는 말이 있던데, 기부금공제의 대상은 제한이 있을까요?

    ■ 김회계사: 기부금 공제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20세 초과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사장: 작년에 동생이 정치자금을 기부했는데 그럼 공제가 가능하군요! 동생은 소득이 없습니다.

    ■ 김회계사: 아닙니다.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사장: 그럼 기부금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부양가족도 공제가능합니다. 

    ■ 문사장: 그런데 기부금은 이월공제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