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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대상

     

     


    ■ 문사장: 고용보험 가입의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다 가입대상이 넓습니다.
    일용근로자도 무조건 고용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15시간(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은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사장: 그런데 친구 사업장에 가 보니 65세가 넘었는데도 고용보험을 부담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고 나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김회계사: 65세 이전부터 가입이 된 경우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 가입이 되었어도 60세가 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합니다.

    ■ 문사장: 그런데 왜 사용자와 동거친족은 제외될까요?

    ■ 김회계사: 고용보험은 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동거친족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