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부자_바로가기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중소벤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시간부자
시간부자
 
세금계산기
 
회계와세무
 
보험계산기
 
백권의책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주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 문사장: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주고받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사장: 구체적인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김회계사: 부가가치세는 6개월, 종합소득세는 일년, 원천세는 매월 신고납부 합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6월 분은 7월25일, 7-12월 분은 익년 1월25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말(성실은 6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또한, ..

카테고리 없음 2025. 8. 28. 09:42
물건을 사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문사장: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막상 개업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하니, 추가로 수리를 해야 하는 곳이 많아서 수리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사람을 가까운 곳에서 알아보니 대부분 영세한데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0% 싸게 해 준다고 하니 현금 결제가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김회계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실제 지출이 이루어져도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실제보다 소득이 많이 신고 되고 세금을..

카테고리 없음 2025. 8. 21. 17:58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 문사장: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까?이번에 물건을 처음 판매했는데 거래처에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김회계사: 사업장별 공급가액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사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고 누락될 위험이 없습니다. ■ 문사장: 구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국세청이 전산화가 뛰어나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시 국세..

카테고리 없음 2025. 5. 30. 09:31
이번에 신차를 구매합니다.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경비처리는 문제가 없을까요?

■ 문사장: 사업을 하려니 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새차를 살 계획입니다.영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차로 뽑아야 겠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하니 전액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계사: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실제는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업장에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는 경차나 트럭 및 9인 이상 차량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문사장: 그럼 모든 사업자가 똑같이 적용되..

카테고리 없음 2025. 5. 26. 09:09
신용카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 문사장: 사업용계좌 개설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도 끝났는데, 혹시 처음부터 해 놓으면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김회계사: 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 건수는 많은 반면, 소액이라 일일이 신고 때마다 입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 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등록해 놓았다가 신고시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사장: 굳이 개인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필요할 때 카드사에서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면 여러종류의 카드를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시에 훨씬 간편합니다.신용카드의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5. 5. 22. 09:2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무엇이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문사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니 전문직사업자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회계사: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면 현금영수증도 자동 가입됩니다.만일,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문사장: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 까지인가요?■ 김회계사: 전문직사업자는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소비자상대업종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가입하면 되지만, 내년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소비자상대업종도 사업개시를 하고 나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당 10만 원이상 판매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발급하..

카테고리 없음 2025. 5. 19. 08:41
사업용계좌 개설제도란 무엇이며,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 문사장: 개업 시에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지난 번에 조언해 주신 대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신용카드단말기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업시에 미리 해 두어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김회계사: 전문직사업자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문사장님은 오래 사업을 하실테니 지금 바로 개설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내년 6월에 하겠다고 하다가 깜박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사장: 법인도 아닌데 개인이 통장계좌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그리고 계좌번호 신고만 하면 됩니까?■ 김회계사: 사업용계좌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징..

카테고리 없음 2025. 5. 15. 09:18
사업자등록신청은 언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문사장: 제 업종에 맞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임대차계약을 맺기는 했는데 막상 개업을 하려니 막막합니다. 인테리어나 간판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몇 군데 알아보다 보니 아무것도 마무리 된 것도 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회계사: 그런데 사장님! 사업자등록은 하셨나요?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부터 해야 합니다.■ 문사장: 다음 달에 개업식이 예정 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지금은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서요. 일단 개업식 끝나고 나서 하나씩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회계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시 가산세(1%)가 있습니다.개업식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

카테고리 없음 2025. 5. 11. 08:24
사업장을 임차했는데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 문사장: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모름지기 장사는 목이 중요하니 상권이 좋은 자리를 잡고, 물건만 많이 팔면 되지 않을까요?■ 김회계사: 사업은 매출만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세금이나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사장: 체납이나 소송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층이 상권이 가장 좋다 보니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가장 비쌉니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회계사: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번거롭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카테고리 없음 2025. 5. 9. 07:51
이전 1 2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