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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임차했는데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 문사장: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모름지기 장사는 목이 중요하니 상권이 좋은 자리를 잡고, 물건만 많이 팔면 되지 않을까요?■ 김회계사: 사업은 매출만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세금이나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사장: 체납이나 소송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층이 상권이 가장 좋다 보니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가장 비쌉니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회계사: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번거롭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카테고리 없음 2025. 5. 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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