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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니 전문직사업자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회계사: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면 현금영수증도 자동 가입됩니다. 만일,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문사장: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 까지인가요? ■ 김회계사: 전문직사업자는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가입하면 되지만, 내년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소비자상대업종도 사업개시를 하고 나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당 10만 원이상 판매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사장: 미발급시 과태료 20%면 엄청난 금액이군요!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 안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현금을 주면서도 굳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데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김회계사: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10만 원이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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