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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사업용계좌 개설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도 끝났는데, 혹시 처음부터 해 놓으면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 김회계사: 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 건수는 많은 반면, 소액이라 일일이 신고 때마다 입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 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등록해 놓았다가 신고시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사장: 굳이 개인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할 때 카드사에서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면 여러종류의 카드를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시에 훨씬 간편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조회가 되지만 개인은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조회가 됩니다. ■ 문사장: 그럼 신고할 때 등록해서 사용하면 되겠군요! ■ 김회계사: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번 달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는 익월 15일 정도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와이프와 종업원 카드도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을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오늘이 말일인데 일단 모든 카드를 등록해야 할 것 같군요. ■ 김회계사: 등록되지 않는 카드도 있습니다.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백화점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분실신고 된 카드, 주류구매 전용카드, 정지카드 등은 등록이 안 됩니다. ■ 문사장: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주 카드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 사업용 카드로는 등록이 안 되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 김회계사: 갱신한 경우 카드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바로 등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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