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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건강보험과 다른가요? ■ 김회계사: 주15시간(월60 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와 1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15시간(월60 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대학 강사는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문사장: 건강보험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중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얼마입니까? ■ 김회계사: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금액은 현재는 220만원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므로 만 60세 이상이 되면 제외됩니다. ■ 문사장: 건강보험과 또 다른 차이는 있을까요? ■ 김회계사: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을 부과했다가 익년에 실제 소득을 확인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익년에 증가된 소득으로 부과는 하지만 소급해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