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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까? 이번에 물건을 처음 판매했는데 거래처에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 김회계사: 사업장별 공급가액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고 누락될 위험이 없습니다. ■ 문사장: 구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세청이 전산화가 뛰어나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시 국세청홈택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만일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로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김회계사: 발급의무자가 전자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 문사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까?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매 매출이라 한 달에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 김회계사: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안카드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마다 갱신할 필요 없이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카드는 공짜입니다. 사장님도 공짜 좋아하시죠? ■ 문사장: 발급의무자가 전자로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이 될 경우 매출처가 잘못한 것이니 매입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 김회계사: 가산세(매출처는 공급가액의 1%, 매입처는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처가 지연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종이로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매출처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1%로 동일하지만 매입처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매입처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