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 문사장: 개업 시에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지난 번에 조언해 주신 대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신용카드단말기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업시에 미리 해 두어야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 김회계사: 전문직사업자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문사장님은 오래 사업을 하실테니 지금 바로 개설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내년 6월에 하겠다고 하다가 깜박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 문사장: 법인도 아닌데 개인이 통장계좌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좌번호 신고만 하면 됩니까? ■ 김회계사: 사업용계좌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징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배제가 됩니다. 사실 가산세 징수보다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 문사장: 통장을 보니 사업용계좌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신고가 된 건가요? 그리고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 데 임대사업장도 해야 할까요? ■ 김회계사: 사업용계좌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겁니다. 통장에 사업용계좌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장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용계좌를 주민번호로 신고하면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처리가 되니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사업용계좌 개설방법에 대한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