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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알바도 세금과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 김회계사: 알바는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당을 기준으로 15만원을 공제 후 55% 세액공제 한 금액에 6%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보통 일당이 187,000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사대보험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문사장: 어떻게 다른가요? ■ 김회계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부과됩니다. ■ 문사장: 월 60시간 기준이 어떤 의미입니까? ■ 김회계사: 주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규직인데 사대보험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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