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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대상

     

     


    ■ 문사장: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한 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니, 세금이나 4대 보험도 낼 필요가 없으니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신고하게 되면 사장님도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문사장: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하니 직원은 가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월급이 없는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또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종업원 보수월액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모두 가입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문사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회계사: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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