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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사장: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고려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신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이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문사장: 소득의 종류가 아주 많군요! 그런데 일용근로도 있는데, 일용근로도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고려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연간 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소득만 고려합니다. 일용근로는 분리과세가 되는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사장: 소득금액 계산시 모두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예외가 있을까요?

    ■ 김회계사: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도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 문사장: 다른 소득은 이해가 되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해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 분류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보통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하고 나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