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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과다공제

     


    ■ 문사장: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천만원이 넘는데 왜 연말정산을 하면서 입력을 해도 공제가 안될까요?

    ■ 김회계사: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사장: 그럼 작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데 1250만 원(5천만원*25%)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입력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사장: 그렇군요.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도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김회계사: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의 적용은 받지만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이 20세이상 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사장: 그런데 형제자매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김회계사: 맞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맞아도 신용카드 공제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