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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인건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회계사: 인건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인 상용직과 일용직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문사장: 인건비 구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김회계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됩니다. ■ 문사장: 정규직과 일용직은 어떻게 다릅니까? ■ 김회계사: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일용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용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3개월(건설은 1년)이상인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문사장: 그러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김회계사: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 따라 다릅니다. 인적용역의 일시적인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 문사장: 종업원으로 월급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인건비가 의외로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실제 인건비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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