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자등록

     

     


    ■ 문사장: 제 업종에 맞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기는 했는데 막상 개업을 하려니 막막합니다. 인테리어나 간판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몇 군데 알아보다 보니 아무것도 마무리 된 것도 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김회계사: 그런데 사장님! 사업자등록은 하셨나요?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부터 해야 합니다.

    ■ 문사장: 다음 달에 개업식이 예정 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서요. 일단 개업식 끝나고 나서 하나씩 정리하고자 합니다.

    ■ 김회계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시 가산세(1%)가 있습니다.
    개업식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업할 때는 인테리어나 비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챙겨두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런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계약서상에 보증금과 월세는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 김회계사: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월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 하거나, 계약서 상에 없는 다른 조건이나 추가로 부담금을 요구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