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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복잡합니다. 기본공제부터 알려주세요! ■ 김회계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혜택이 많은 부분이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 문사장: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양하고 있으면 전부 150만원씩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제받을까 합니다. ■ 김회계사: 건강보험 피부양자자와 기본공제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단 소득이 없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동거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사장: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이요건과 동거요건도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나이요건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사장: 동거요건도 예외가 있을까요?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등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을 경우 일시퇴거 사유가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12/31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문사장: 그럼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장애인이 치유되어 장애인이 안 되는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겠군요! ■ 김회계사: 사망한 경우와 장애가 치유된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