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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문사장: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초까지는 월급을 받아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장에 연락해 보니 중도퇴사자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김회계사: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해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공제 자료는 익년 1월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한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양가족 정도만 반영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사장: 그럼 중도퇴사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 김회계사: 중도퇴사자가 연말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할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저 같은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올해 발생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서를 두개 만들어야 겠군요!

    ■ 김회계사: 종합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