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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문사장: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모름지기 장사는 목이 중요하니 상권이 좋은 자리를 잡고, 물건만 많이 팔면 되지 않을까요?

    ■ 김회계사: 사업은 매출만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사장: 체납이나 소송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층이 상권이 가장 좋다 보니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가장 비쌉니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회계사: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번거롭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내라면 우선변제권을 법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서 확정일자도 신청하겠다고 하면 계약서 뒷면에 도장을 찍어 주고 세무서 직원이 전산에 입력을 하면 되니 실무상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 문사장: 그러데 환산보증금이 무슨 의미입니까?

    ■ 김회계사: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 등이 개시되면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상가의 경우 소액보증금이 65백만 원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액은 2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9억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액은 13백만원입니다.


    ■ 문사장: 환산보증금 65백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변제액이 22백만 원입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압류나 경매는 1년 이상 걸리니, 만일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면 월세 안 주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