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문사장: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7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 김회계사: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 된 경비 지출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건비이고 두번째는 인건비 이외의 지출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고, 인건비 이외의 경우 수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 문사장: 인건비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이나 일용직 같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외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외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세금)계산서가 무엇일까요? ■ 김회계사: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걸 보니 사장님은 기억이 좋으시군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아실 건데,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처가 해외가 아니라면 익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 발급해야 됩니다. ■ 문사장: 통장에 인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김회계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 등 공익 목적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 문사장: 그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때 7월 1일부터는 전자로 발급하라고 하는 것이군요. 저는 대부분 거래처가 소매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니,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안내문을 보시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지,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작년 수입금액은 8천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부가세 과세표준은 8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사장: 그렇군요! 작년 매출은 8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이 추가되어 수입금액은 8천만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의 기준이 다른가요? ■ 김회계사: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간편인증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더 수월해 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