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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미가맹

     

     


    ■ 문사장: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니 현금영수증란에 미가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회계사: 현금영수증 미가맹의 경우 미가맹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문사장: 그런데 현금영수증에 미가맹한게 아니고 한달 늦게 가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의 경우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없었는데도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전혀 없었다면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 문사장: 그럼 걱정할 필요 없이 무시하면 되겠군요!

    ■ 김회계사: 지연 가맹된 경우에도 감면은 배제됩니다. 협력의무 위반(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카드현영발급거부 등)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대부분의 감면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문사장: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고 감면배제가 더 세무상 불이익이 많군요!

     

    현금영수증 미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