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 문사장: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모두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회계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과세+면세)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이고, 계산서 발급의무는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문사장: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이 다른 의미인가요?

    ■ 김회계사: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나 면세수입금액 신고시 매출액이고,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조회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같은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정합니까?

    ■ 김회계사: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사업장별로 판정됩니다. 과세표준이나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가 됩니다. 수정신고 등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익년 1월1일부터 발급의무자가 됩니다.

    ■ 문사장: 재작년에는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이 모두 8천만원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모두 8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럼 7월부터는 전자 발급의무가 없는거죠?

    ■ 김회계사: 2022년 이후 기준금액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이후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이 줄어도 계속 전자발급의무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