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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배제

     

     


    ■ 문사장: 연말정산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적용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김회계사: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70~90% 감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5~34세 청년, 60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자입니다. 청년은 5년간 90%, 청년 외의 경우 3년간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모두 200만원 입니다.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문사장: 친구가 커피숖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을 적용하려고 하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커피숖 직원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 김회계사: 커피숍(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음식점업'에 포함되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어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문사장: 외국인근로자와 부동산임대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커피숖에 근무하는 사람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면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 김회계사: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모두 감면이 되었는데,  2025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임대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문사장: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안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 김회계사: 늦게 신청해도 감면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청하고 감면을 받으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