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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문사장: 굳이 장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추계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회계사: 손실이 날 경우 장부로 기장을 해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고, 내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절대로 손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기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문사장: 그런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 김회계사: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일반20%,부당40%)와 무기장가산세(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각종 감면이 배제됩니다.

    ■ 문사장: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 제외), 고정자산임차료, 종업원급여, 퇴직금, 유류대 등으로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문사장: 단순경비율처럼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하거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회계사: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해 주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각종 감면이 배제됩니다.

     

     

    추계신고의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