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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개업하실 때, 인테리어나 컴퓨터 등 비품을 구매하셨는데, 이런 고정자산은 몇 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동안 비용처리 하는데 이를 감각상각이라고 합니다. ■ 문사장: 감가상각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 김회계사: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인 경우와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바로 전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100만원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김회계사: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등을 받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을 안 하다가 이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을 하면 감면 받은 기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