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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조세지원

     

     


    ■ 문사장: 세금 신고를 하다보면 중소기업인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중소기업인지 왜 확인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중소기업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법 적용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문사장: 그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의 중소기업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회계사: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3년 평균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업종 중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후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합니다.

    ■ 문사장: 어쩐지 지난 번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서 상에는 당해연도 매출액만 기재되도록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세법은 당해연도 매출액 만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군요!

    ■ 김회계사: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각종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등 입니다. 

    ■ 문사장: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