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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공제

     


    ■ 문사장: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는 요건 해당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서 공제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 김회계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문사장: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림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 김회계사: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사장: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김회계사: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사장: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김회계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하지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사장: 근로자가 A공제회로부터 연 5%의 이자율로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안됩니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규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문사장: 근로자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이자는 공제 가능할까요?

    ■ 김회계사: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자(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 김회계사: 안됩니다. 취득 당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사장: 아버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근로자인 아들이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아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 가능합니다. 상속시점에서 아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 문사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 김회계사: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김회계사: 안됩니다.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 문사장: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까?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문사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 김회계사 :안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문사장: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학교 기숙사 월 임대료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군요?

    ■ 김회계사: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