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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기장과 추계신고

     


    ■ 문사장: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 친구는 매출이 얼마 안 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안 하고 신고한다고 하던데요?

    ■ 김회계사: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장부를 기장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음식점·건설업 등은 3천6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2천400만원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서 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신규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 사업장은 제외 됩니다.

    ■ 문사장: 혹시나 했는데 역시 전문직사업자는 제외가 되는군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아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단 말씀이죠?

    ■ 김회계사: 그리고 기준경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서 장부로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주요경비를 고려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문사장: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사업자의 종류도 그렇고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복잡합니다.

     

    기장과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