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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주택자금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던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무슨 의미일까요? ■ 김회계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납입한 이자상당액은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 문사장: 1주택자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주택을 새로 분양받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일시적 1주택자를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만일 분양받을 때 분양권은 6억 이하였는데 준공시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공제 가능할까요? ■ 김회계사: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 전환일 이후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최초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사장: 그럼 무주택자가 월세로 살고 있어서 거주 주택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상환액과 분양받은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발생한 경우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그렇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중복 공제 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도 중복 공제될까요? ■ 김회계사: 맞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도 중복 공제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