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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다 보니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임대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 김회계사: 복식부기의무자는 가능한 모든 장부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게 된다면 추계신고하는 사업장의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문사장: 아무래도 임대사업장은 경비가 없어서 추계가 세금이 적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해도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 김회계사: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 문사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추계 신고한 사업장만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체 사업장이 감면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 김회계사: 국세청 해석사례(기준-2023-법무소득-0133)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석사례가 생성된 이후에는 국세청에서도 추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