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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김회계사: 주택마련저축은 흔히 청약저축이라고 합니다. 청약저축에 납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25년부터 공제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24년까지는 세대주만 공제대상이었는데 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25년부터는 무주택 근로자의 배우자가 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문사장: 국토부에서 아파트 청약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이나 빌라 소유 및 재산 4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의 범위에 포함되겠군요! ■ 김회계사: 주택마련저축공제시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는 저가주택 및 소형주택에 대한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모두 주택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문사장: 연도중에 입사한 경우, 납입한 금액을 전액 공제 받으면 될까요? ■ 김회계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은 입사이후 불입한 금액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소기업및소상공인공제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