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액 세액공제

     


    ■ 문사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월세액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 김회계사: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조회가 되는 반면, 민간 임대주택은 대부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챙겨서 신고를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은 일단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월세 이체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이하여야 합니다.

    ■ 문사장: 여러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군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된 경우 관리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김회계사: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문사장: 고시원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김회계사: 고시원은 입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