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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작년 결혼기념일에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불입해 주고 있습니다. ■ 김회계사: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사장: 작년에 출산을 한다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럼 배우자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없겠군요! ■ 김회계사: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문사장: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용은 복잡한데 저한테 적용되는 것은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회계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표준공제(13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의 합계가 13만원보다 적다면 표준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겠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