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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자의 범위

     

     


    ■ 문사장: 연말정산을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손자에 대해서도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출산의 경우 공제대상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문사장: 그렇군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상이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상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회계사: 상이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문사장: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의료비의 경우에만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소득금액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 김회계사: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의료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는 다수 존재합니다. 즉,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부양가족 공제시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문사장: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김회계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와 기부금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 소득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