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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세무상 불이익

     


    ■ 문사장: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신용이 좋아서 이자율도 훨씬 낮을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 이자비용에 대해 경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받은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미리 생각해서 적절하게 인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문사장: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을 이체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명의자, 통장 명의자,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만 맞으면 되겠지요?

    ■ 김회계사: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관계가 불분명하면 세무서에서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통장 명의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대금을 받은 사람은 미등록사업자가 됩니다.

    ■ 문사장: 그럼 사업용도로 일단 대출을 받았다가 일시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해도 문제가 될까요?

    ■ 김회계사: 문제가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초과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