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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왔는데, 왜 5월이 아니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왔을까요? ■ 김회계사: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구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이 아닌 6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회계사: 도소매업 등은 15억이상, 제조업 등은 7.5억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전문직이라 수입금액이 5억이상이어야 하는데, 작년 수입금액은 4.9억입니다. 그런데 왜 성실신고사업자로 안내문이 왔을까요? ■ 김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단, 간주임대료 및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을 합산해서 성실신고 수입금액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