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문사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김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 문사장: 그런데 신고하려고 보니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비와 의료비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회계사: 원칙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사장: 그럼 성실신고확인비용과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더 공제받고 신고하면 되니, 성실신고확인제도 덕분에 세부담이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최저한세와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최저한세와 농특세가 적용되어 공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문사장: 성실신고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보다는 공제세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2019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와 같이 최저한세와 농특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 농특세 대상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