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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미신고미사용


    ■ 문사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안내문을 조회해 봤는데, 안내문에는 작년 제조업 수입금액 2억원만 표시되어 있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김회계사: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이런! 사업용계좌 지연신고라고 표시되어 있군요!

    ■ 문사장: 재작년에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다고 했는데, 깜박하고 있다가 한달 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신고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회계사: 늦게라도 신고하신 것은 다행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용계좌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세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문사장: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가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 수입금액 2억에 대해서 전액 0.2% 가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김회계사: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는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인데, 미신고한 기간이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로서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윤년의 경우 366)"으로 계산합니다.

    ■ 문사장: 그럼 금액이 크지 않으니 가산세만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회계사: 무신고·기한후신고 및 협력의무위반의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카드현영발급거부 등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미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