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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장: 가까운 곳에 원룸을 찾아보고 있는데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무슨 의미일까요? ■ 김회계사: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각 호실별로 화장실은 가능하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서 취사 시설 설치가 불법입니다. ■ 문사장: 그럼 다중주택은 주택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 김회계사: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1가구당 면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건물 전체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축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다가구주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문사장: 다중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다가구주택처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김회계사: 다중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 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까지 월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렇지만 취사시설 설치 등으로 불법개조를 했다면 다중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
